현재 시행하는 공단 검진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,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일반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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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대상자
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, 만 40세 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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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검사항목
신체계측, 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촬영, 진찰 및 상담, B형간염검사, 인지기능장애 검사, 골밀도검사, 노인신체기능검사, 생활습관평가, 정신건강검사
| 구분 | 검진항목 | 실시시기 |
|---|---|---|
| 일반 건강검진 | 총콜레스테롤 | 남성 만 24세 이상,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|
| HDL 콜레스테롤 | ||
| 트리글리세라이드 | ||
| LDL 콜레스테롤 | ||
| B형간염 표면항원/표면항체 | 만 40세 | |
| 골밀도 검사 | 만 54, 66세 여성 | |
| 인지기능장애 |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| |
|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| 만 40, 50, 60, 70세 | |
| 생활습관평가 | 만 40, 50, 60, 70세 | |
| 노인신체기능검사 | 만 66, 70, 80세 | |
| 폐기능검사 | 만 56, 66세 |
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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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대상자
의교급여 수급자중 만 66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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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검사항목
- 건강검진 : 신체계측, 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촬영, 진찰 및 상담, 암검진
| 구분 | 검진항목 | 실시시기 |
|---|---|---|
|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|
골밀도 검사 | 만 66세 여성 |
| 인지기능장애 |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| |
|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| 만 70세 | |
| 생활습관평가 | 만 70세 | |
| 노인신체기능검사 | 만 66, 70, 80세 |
공통사항
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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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-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
- 건강검진표 수령 -
02.
-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실시
-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한 후 검사
(단체검진의 경우 해당 건강검진센터에 문의)
* 암검진 예약 필수 -
03.
검진결과 통보 : 15일 이내에 검진결과지 개별 발송
→ 확진검사 대상자의 경우 확진검사 실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