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리처방 요건
(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가능)
| 경우 01 |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
|---|---|
| 경우 02 |
|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(대리수령자의 범위)
- 01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(부모 및 자녀)
- 02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)
- 03환자의 형제·자매 (형재, 자매)
- 04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(사위, 며느리)
- 05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- 0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3.구비서류
(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)
| 구분 | 필요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|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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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기관 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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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가. 의료법 제17조 2(처방전) 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“대리수령자”라 한다.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1.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의 2서식
4. 신청서 다운로드
5. 발급수수료
비급여 공지 내용 제증명 참고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