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래환자 서류발급
- 01. 신청(진료시)
- 02. 작성(주치의)
- 03. 발급
입원환자 서류발급
- 01. 신청(병동간호사실)
- 02. 작성(주치의)
- 03. 발급
재발급 안내
- 이미 발급된 서류만 가능
- 최초발급은 주치의 진료 후 신청가능
제증명 발급
제증명 발급
참고사항 Notes for reference
본인이 직접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발급방법
| 방문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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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우자 및 직계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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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직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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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중증 질환 및 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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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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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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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※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재 · 자매가 신청하며,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(제적등본 등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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